경찰위원회는 지난 5.20.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ㅁ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같은 직무의 평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대상자 위해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
◦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보다 덜 위험한 경찰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안전하게 대상자와의 대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
※ 단,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 제외
ㅁ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 사용
◦ 성별, 장애, 인종, 성정체성 등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적 물리력 사용 금지
◦ 대상자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 사용
◦ 이미 경찰목적 달성으로 물리력 사용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사용 중단
◦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의 물리력 사용 금지
◦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 직무수행의 편의 목적으로 물리력 사용 금지
제2장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대상자 행위 | 경찰관 대응 수준 | ||
순응 |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 | 협조적 통제 | ‣협조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 ※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안내․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
소극적 저항 |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음,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 | 접촉 통제 |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 ※ 신체 일부 잡기․밀기․잡아끌기, (물체를 잡고 있을 때)쥐기․누르기․비틀기 ※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거나 잡아당기기 |
적극적 저항 |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 체포․연행하려는 경찰로부터 이탈하거나 도주,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에 침을 뱉거나 밀침 | 저위험 물리력 |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 |
폭력적 공격 |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 주먹․발 등을 사용하여 공격,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회피 | 중위험 물리력 | ‣대상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 신체부위, 경찰봉 이용한 가격 ※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밀기 ※ 전자충격기 사용 |
치명적 공격 |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임박,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위험한 신체적 폭력 | 고위험 물리력 |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 권총 ※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대상자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 |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 현장임장, 언어적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규정
제4장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 부상자 발생 시 병원 후송, 보호자 통지 등 조치사항 규정
◦ 사용보고서 작성 범위 및 양식 규정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등
-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규칙 제정은 곳곳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만들고, 학계,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경찰관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수차례 거쳐 ▵법적 허용성 ▵국민적 수용성 ▵치안현장 적용성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금년 2월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3월 한 달간 대국민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규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①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며,
②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하여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미국․캐나다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이를 알기 쉽게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상자 행위 | 경찰관 대응 |
순응 | 협조적 통제 |
소극적 저항 | 접촉 통제 |
적극적 저항 | 저위험 물리력 |
폭력적 공격 | 중위험 물리력 |
치명적 공격 | 고위험 물리력 |
↓
[물리력 행사 연속체]
❍ 아울러, 현장임장, 언어적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물리력 수단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도 규정하였다.
❍ 경찰관이 총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경찰권 행사의 大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찰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 그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물리력 사용 후 그 내용을 보고하는 범위․절차․양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물리력 사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 마련은 시작점일 뿐이다.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경찰청은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면서 보완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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