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전국 경찰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 제정

728x90
반응형


경찰위원회는 지난 5.20.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ㅁ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같은 직무의 평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대상자 위해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

 ◦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보다 덜 위험한 경찰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안전하게 대상자와의 대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

   ※ 단,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 제외

    

ㅁ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 경찰청이 공인한 물리력 수단 사용

 ◦ 성별, 장애, 인종, 성정체성 등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적 물리력 사용 금지

 ◦ 대상자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 사용

 ◦ 이미 경찰목적 달성으로 물리력 사용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사용 중단

 ◦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의 물리력 사용 금지

 ◦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 직무수행의 편의 목적으로 물리력 사용 금지


제2장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대상자 행위

경찰관 대응 수준

순응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

협조적 통제

협조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안내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소극적 저항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음,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

접촉 통제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

신체 일부 잡기밀기잡아끌기, (물체를 잡고 있을 때)쥐기누르기비틀기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거나 잡아당기기

적극적 저항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체포연행하려는 경찰로부터 이탈하거나 도주,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에 침을 뱉거나 밀침

저위험 물리력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

폭력적 공격

경찰관, 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 주먹발 등을 사용하여 공격,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회피

중위험 물리력

대상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신체부위, 경찰봉 이용한 가격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밀기

전자충격기 사용

치명적 공격

경찰관, 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도끼낫 등) 둔기(망치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임박,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위험한 신체적 폭력

고위험 물리력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권총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대상자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 현장임장, 언어적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규정


제4장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 부상자 발생 시 병원 후송, 보호자 통지 등 조치사항 규정

 ◦ 사용보고서 작성 범위 및 양식 규정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등

  -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규칙 제정은 곳곳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만들고, 학계,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경찰관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수차례 거쳐 ▵법적 허용성 ▵국민적 수용성 ▵치안현장 적용성을 균형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금년 2월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3월 한 달간 대국민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규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①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며, 

  ②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하여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미국․캐나다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이를 알기 쉽게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상자 행위

경찰관 대응

순응

협조적 통제

소극적 저항

접촉 통제

적극적 저항

저위험 물리력

폭력적 공격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공격

고위험 물리력


[물리력 행사 연속체]


  ❍ 아울러, 현장임장, 언어적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물리력 수단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도 규정하였다. 


  ❍ 경찰관이 총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경찰권 행사의 大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찰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 그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물리력 사용 후 그 내용을 보고하는 범위․절차․양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물리력 사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 마련은 시작점일 뿐이다.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부단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경찰청은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면서 보완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규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