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728x90
반응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6일(목)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운영한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유형별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 하위법령 법제처 심사중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형

요건심사형

15~69

(청년은

18~34)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청년특례: 120%)

3억원

(청년특례는 고시로 별도 규정)

X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청년층은 120% 초과)

X

X


ㅇ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 그간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6.9.공포)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고 시행령 제정(법제처 심사 중)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ㅇ 나아가 추후 홍보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업무지침・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BI(Brand Identiy)도 공개하였다.

  

 ㅇ 해당 BI는 국민들과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선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애칭인 ‘취업이룸’에 밝고 경쾌한 응원의 이미지가 더해진 것으로, 리플릿・배너・포스터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다.”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개설을 기념해 SNS 이벤트도 실시한다.


   -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