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안전보험 안내
ㅁ보험계약자 : 성남시
ㅁ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ㅁ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ㅁ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ㅁ보험기간 :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ㅁ보험금 신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02-6900-2200,FAX 0505-136-0128)
ㅁ문의 : 성남시청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4)
ㅁ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성남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남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5등급)의 상해등급) | 1,00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ㅁ보장기간 : 2019. 2. 1 ∼ 2020. 1. 31
ㅁ보험 적용지역 : 지역제한 없음
ㅁ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02- 6900-2200, FAX 0505-136-0128)에 청구
ㅁ문의사항 : 성남시 재난안전관(☎031-729-3531∼4)
ㅁ지급사유별 첨부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 02-6900-2200, FAX : 0505-136-0128
ㅁ보험금 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및서식 ⇒사업별공제서식
ㅁ보험금의 청구 등 문의처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 02-6900-2200, FAX : 0505-136-0128
-문의사항 : 성남시 재난안전관(☎031-729-3531∼4)
ㅁ보장범위
ㅇ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별지2호 서식(별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자에 대해 지급
*제3조(정의)1.가.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ㅇ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가스,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ㅇ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ㅇ강도에대한 정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ㅇ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남시민 안전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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