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ㆍ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국내 | 국내 | 국내 | |||||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18세 이상) | 4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4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18세 미만) | 8세 이상 | 4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4면 | 30,000원 | 42,000원 | |||||
8세 미만 | 4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4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1) (24면) | 24면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부착식 | 5,000원 | 2,000원 | 7,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 (48면, 24면 선택) | 48면 | 25,000원 | - | 25,000원 | |||
24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1,000원 |
•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인천시 여권발급대행기관]
(1) 인천시 여권신청기관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240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권신청접수를 합니다.
(※ 단, 인천 옹진군청 발급 제외)
-인천시청 민원실 ☎032-120, 032-440-2477~9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032-930-3242
-계양구청 민원여권과 ☎032-450-6711~7
-미추홀구청 민원여권과 ☎032-887-1011
-남동구청 민원봉사과 ☎032-453-2296
-동구청 민원봉사과 ☎032-770-6342
-부평구청 하나로민원과 ☎032-509-6330
-서구청 민원봉사과 ☎032-560-4256~8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749-7573~4
-중구청 민원여권과 ☎032-760-7285, 7273
(2) 평일야간 및 토요일 주간 연장근무현황
○ 인천시는 평일야간과 토요일 주간에 대행기관별 연장근무를 실시하며, 여권신청 마감시간과 여권발급 처리기한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확인 바랍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8시~21시) | (18시~20시,21시) | (18시~21시) | (18시~21시) | (18시~21시) | (09시~12시) |
부평구, 중구 | 강화군,미추홀구,서구 | 동구 | 계양구, 남동구 | 연수구 | 시청 |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 인천광역시 여권발급 수수료, 연락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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