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 모집규모 : 6,000명(가구당 1명 신청)
수원시 603
고양시 485
용인시 453
성남시 434
부천시 376
화성시 386
안산시 334
남양주시 282
안양시 256
평택시 255
시흥시 234
의정부시 207
파주시 198
김포시 188
광주시 155
광명시 127
군포시 125
하남시 133
오산시 108
이천시 85
구리시 86
양주시 92
의왕시 76
안성시 77
포천시 57
여주시 40
동두천시 36
양평군 38
과천시 30
가평군 21
연천군 23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 8. 24.(화) 09:00 ~ 2021. 9. 2.(목)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1.9.2.(목)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에는 3,238명이 선정됐으며, 올해 참여자를 포함해 도는 2016년 이후 청년 노동자 총 2만6,300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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