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 지원 1년차 | 지원 2년차 | 지원 3년차 | 합계 |
1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80(12) | 3,240(36) |
2년차 | 90만원(12개월) | 80(12) | - | 2,040(24) |
3년차 | 80만원(12개월) | - | - | 960(12) |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기존) ’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 ‘18년 사업 도입 이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 : (‘18) 42.5% → (‘19) 59.3% → (‘20) 65.7% → (‘21) 67.6%
(개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2년부터 전년 (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참여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창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 확대
(기존)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시 자금 사용기간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이후 익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제한해왔다.
- 실제 영농창업 시 창업자금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어렵고, 현장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개선) ’22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 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사업자 및 직장) 폐업·퇴직기한 완화
(기존) 본 사업 대상자는 전업적 영농의무에 따라 선발 시 기존의 직업(사업체, 직장 등)의 폐업·퇴직기한을 최종 선정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해왔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직장을 폐업·퇴직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개선) ’22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독립영농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기존 사업체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선발일정 >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2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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