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규정에 따르면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유류∙유독물, 농약,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자동차는 팔당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는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행제한도로 운영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행제한 차량의 불편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국도 제43호선, 제46호선, 제88호선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통행하고자 자는 통행제한도로 진입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구간
대 상 도 로 | 구 간 | 거리(km) |
국도 제6호선 (양수대교, 용담대교) | • 시점 :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경유 :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용담대교 입구) • 종점 :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신원역 교차로) | 12.7 |
• 우회도로 : 국도43호선 → 국도 45호선 → 국도88호선 (팔당리 팔당대교 →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 광주시 → 퇴촌면 도마리 → 광동교 → 양평대교 → 양평군) | ||
국도 제45호선 (팔당취수구 앞길) | • 시점 :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도마삼거리) • 종점 : 하남시 태허정로(팔당댐 앞) | 6.7 |
• 우회도로 : 국도43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 하남시 창우동 → 하남시 배알미동) | ||
지방도 제342호선 | • 시점 :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도마삼거리) • 종점 : 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 18 |
• 우회도로 : 국도88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 ||
국도 제45호선 (북한강변) | • 시점 :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종점 :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금남교차로) | 21 |
• 우회도로 : 국도46호선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화도읍 구암리) |
□ 통행증 발급
○ 대상차량 :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이용하여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수송하는 차량
-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 폐기물(액상)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액상) 수거 차량
- 기타 통행증 발급권자가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신청 및 발급 방법
-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행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기관장에게 제출(통행제한 구간의 진입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 통행증 발급신청서(양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발급기관 및 관련 시⋅군 연락처
․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 : 031-590-2630
․ 하남시청 환경보호과 : 031-790-5583
․ 광주시청 수질정책과 : 031-760-3765
․ 양평군청 환경과 : 031-770-2258
□ 통행제한도로 현황도
"본 저작물은 '의정부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도로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www.ui4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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