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17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하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ㅇ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청기간 : 1월 17일(화) 10:00 〜 2월 3일(금) 18:00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
□ 2022년 대비 평생교육이용권 예산 및 지원 대상 2배 확대
□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 카드 미발급분 및 이용권 미결제분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ㅇ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용자의 사용 현황·이수율을 고려하여 재충전 인원 규모 산정 및 대상자 선정
□ 이용권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제외)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규모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2023.1.17.(화) 10시부터 2. 3.(금) 18시까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평생교육 바우처.kr) |
연간 35만원의 이용권 지급 ※ 우수이용자 35만원 재충전 예정 |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20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설계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지원규모의 60% 수준)하고,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ㅇ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1600-3005) 또는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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