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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접수 3월2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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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32()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조업·설업종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상세한 가입 요건 확인 및 참여 신청 가능

 

적립구조 및 지급방식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각각 400만원공동으로 적립하여 1,200만원을 만기 시에 청년에게 지급하게 된다.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원회 등 청년 대상으로 하는 타 부처 자산형성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6월 출시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5월 출시 예정)

 

아울러, 권익보호상담센터(1644-9990)를 운영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 운영기간: ‘23.2.15.~12.15., 한국공인노무사회 위탁 운영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폐업도산 등 청년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올해부터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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