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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24명 공개 채용 / 접수 : 5.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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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51()부터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채용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7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이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 2(장애인 전형 1명 포함), 인천청 1, 울산청 2, 군산청 3, 목포청 3(장애 1), 포항청 7(장애 1), 평택청 4, 국립수산과학원 2

 

2023년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 원서접수 : 5.15(월) ~ 5.19(금)

 

□ 체력시험

ㅇ (시행목적) 급박한 항만보안사고 발생 등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본적인 체력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정

ㅇ (측정방법)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 제출

 

□ 필기시험

ㅇ (시행목적) 청원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객관식 4지선다형)

 

□ 기관별 채용예정 인원(총 24명/(단위:명))

구분 지방해양수산청 수과원 합계
부산
(제주)
인천 울산 군산 목포 포항 평택
합계 2 1 2 3 3 7 4 2 24
일반전형 1 1 2 3 2 6 4 2 21
장애인전형 1 0 0 0 1 1 0 0 3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수험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2과목)’로 작년과 같으나, 체력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체력시험을 각 기관에서 개별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국민체육진흥법16조의2에 따라 생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하였다.

 

원서 접수는 소속 기관별로 515()부터 20()까지 진행되며, 7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중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1()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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