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일(월)부터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7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명*이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 2명(장애인 전형 1명 포함), 인천청 1명, 울산청 2명, 군산청 3명, 목포청 3명(장애 1명), 포항청 7명(장애 1명), 평택청 4명, 국립수산과학원 2명
2023년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 원서접수 : 5.15(월) ~ 5.19(금)
□ 체력시험
ㅇ (시행목적) 급박한 항만보안사고 발생 등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본적인 체력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정
ㅇ (측정방법)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 제출
□ 필기시험
ㅇ (시행목적) 청원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객관식 4지선다형)
□ 기관별 채용예정 인원(총 24명/(단위:명))
구분 | 지방해양수산청 | 수과원 | 합계 | ||||||
부산 (제주) |
인천 | 울산 | 군산 | 목포 | 포항 | 평택 | |||
합계 | 2 | 1 | 2 | 3 | 3 | 7 | 4 | 2 | 24 |
일반전형 | 1 | 1 | 2 | 3 | 2 | 6 | 4 | 2 | 21 |
장애인전형 | 1 | 0 | 0 | 0 | 1 | 1 | 0 | 0 | 3 |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수험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로 작년과 같으나, 체력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체력시험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하였다.
원서 접수는 소속 기관별로 5월 15일(월)부터 20일(금)까지 진행되며, 7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중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일(월)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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