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정보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2,334명 공채 / 접수 '24.2.8~2.19

728x90
반응형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경찰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 분야 총 2,334명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 접수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총 계 2,334 651 160 121 131 51 72 18 12
남자 1,859 479 131 99 107 42 59 15 10
여자 410 107 29 22 24 9 13 3 2
101경비단(남자) 65 65 - - - - - - -
구 분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54 60 90 81 90 111 101 118 162 51
남자 208 49 74 66 74 91 83 97 133 42
여자 46 11 16 15 16 20 18 21 29 9
101경비단(남자) - - - - - - - - - -

 

2. 시험 절차 및 일정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 8.()19.() 18:00 / 12일간
1시험
(50%)
필기시험 3.8.()
도 경찰청 홈페이지
3.16.() 3.22.() 17:00
2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3.22.()
도 경찰청 홈페이지
3.25.()4.27.()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4.29.()5.17.() 불합격자 개별통보
4시험
(25%)
면접시험 5.17.()
도 경찰청 홈페이지
5.20.()6.11.() 6.14.() 17:00

당해 시험 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 방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24. 2. 8.() 19.() 18:00 <12일간>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2.23.()09:003.12.() 18:00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2.23.() 09:00부터 12.31.()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5,000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원서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원서접수 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 제출 필수

 

󰊴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4.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내용 생략, 공고문 참고

 

5.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만 나이 예외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39조 제1별표13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해당 생년월일 : 1983.1.1. ~ 2006.12.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병역: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사시(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 【붙임2-1】, 【붙임3】 참조 

 

󰊵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운전면허: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4)

원서접수시(2.8.19.) 반드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 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6.11.)까지 유효하여야 함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 분 기 준 일
학위 및 자격증 적성검사 마지막 날(4.27.)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면접시험일 첫날(5.20.)까지 유효해야 함

 

[이하 내용 생략 /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문.hwp
2.76MB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