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경찰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 분야 총 2,334명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 접수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총 계 | 2,334 | 651 | 160 | 121 | 131 | 51 | 72 | 18 | 12 |
남자 | 1,859 | 479 | 131 | 99 | 107 | 42 | 59 | 15 | 10 |
여자 | 410 | 107 | 29 | 22 | 24 | 9 | 13 | 3 | 2 |
101경비단(남자) | 65 | 65 | - | - | - | - | - | - | - |
구 분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 계 | 254 | 60 | 90 | 81 | 90 | 111 | 101 | 118 | 162 | 51 |
남자 | 208 | 49 | 74 | 66 | 74 | 91 | 83 | 97 | 133 | 42 |
여자 | 46 | 11 | 16 | 15 | 16 | 20 | 18 | 21 | 29 | 9 |
101경비단(남자) | - | - | - | - | - | - | - | - | - | - |
2. 시험 절차 및 일정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 발표 | |
원서접수 | 2. 8.(목)~19.(월) 18:00 / 12일간 | |||
1차시험 (50%) |
필기시험 | 3.8.(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
3.16.(토) | 3.22.(금) 17:00 |
2차시험 (25%) |
신체·체력·적성검사 | 3.22.(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
3.25.(월)~4.27.(토) |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
3차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4.29.(월)~5.17.(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4차시험 (25%) |
면접시험 | 5.17.(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
5.20.(월)~6.11.(화) | 6.14.(금) 17:00 |
※당해 시험 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3. 응시원서 접수
접수 방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접수 기간: ’24. 2. 8.(목) ~ 19.(월) 18:00 <12일간>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2.23.(금)09:00~3.12.(화) 18:00에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23.(금) 09:00부터 12.31.(화)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5,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❶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❶▵「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❷
❷원서접수 시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 제출 필수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4.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내용 생략, 공고문 참고
5. 응시 자격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응시 연령(만 나이 예외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1의3〉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 해당 생년월일 : 1983.1.1. ~ 2006.12.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병역: 제한 없음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 사시(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 【붙임2-1】, 【붙임3】 참조
면허 및 가산점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운전면허: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4항)
※ 원서접수시(2.8.~19.) 반드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 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6.11.)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 분 | 기 준 일 |
학위 및 자격증 | ‣ 적성검사 마지막 날(4.27.)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 | ‣ 면접시험일 첫날(5.20.)까지 유효해야 함 |
[이하 내용 생략 /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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