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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조상 및 가족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지번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자격
- 상속인,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상속인
· 1960. 1. 1. 전 사망한 조상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
· 1960. 1. 1. 이후 사망한 조상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2008. 1. 1. 전 : 제적등
· 2008. 1. 1. 이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필수)
□ 신청 기관 : 가까운 시, 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본 저작물은 '전라남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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