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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고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3월2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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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다음 행정재산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 총 13대

 다. 장소  

   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남산공원 내 지정장소 (1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수서청소년수련관 내 지정장소 (1대)

   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남산골한옥마을 내 지정장소 (2대)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6 DMC홍보관 내 지정장소 (2대)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 내 지정장소 (1대)

   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3길 37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내 지정장소 (1대)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서울함공원 내 지정장소(2대)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내 지정장소(2대)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지정장소(1대)

 라. 신청대수 : 신청자 별 2개소까지 지원 가능(1지망 및 2지망) 

    ※ 단, 최종 선정은 신청자별 1개 영업장소 1대만 선정

 마. 허가면적 : 10㎡(너비 2m × 길이 5m)/대당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사. 장소별 판매제한 품목 및 영업시간 : (붙임문서2) 영업지별 세부사항 참고

 아. 영업방법 : 고정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1년


3. 사용료(시간당 사용료/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① 서울남산공원 : 17원

 ② 수서청소년수련관 : 22원

 ③ 남산골한옥마을 : 147원

 ④ DMC홍보관 : 802원

 ⑤ 보라매공원 : 52원

 ⑥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45원

 ⑦ 서울함공원 : 20원

 ⑧ 어린이대공원 : 44원

 ⑨ 돈의문박물관마을 : 584원

 ※ 영업지 별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업시간 이외에는 해당 푸드트럭을 영업허가지역에서 철수하되, 영업시간 이외에 푸드트럭 정차는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정차시간에 해당하는 비용 추가 납부


4.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를 기한 내 e-mail 제출

   - 제출처 : 전자메일(yunsukim@seoul.go.kr)로 제출

     ※ 접수 마감기한(2019.3.22.(금) 23:59)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함 


5. 응모자격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  

 나.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단순가열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및 주류 판매 금지 

 다.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라.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모집공고일 현재 상시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영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상시영업지는 영업 포기하여야 하고(신규 선정된 영업지에서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전에 포기), 최종 선정된 영업자가 추후 다른 상시 영업지에 선정될 경우 이번에 선정된 상시영업지 포기  

     ※ 기존 영업자가 영업을 포기한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재공고)  


<응모자격 제한의 적용>


󰋮 적용기준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 기업형 : 푸드트럭 영업자 1인이 2대 이상의 푸드트럭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동일 부모)를 포함

- 상시영업지 :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이 아닌,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특정 장소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장소

- 단순가열식품 : 통조림 식품, 기성 냉동만두, 즉석카레 등 창의적 조리과정 없이 식품의 단순가열 등을 통해 조리하는 식품


󰋮 적용방법 : 참가자격 제한의 해당여부는 서류심사에서 최종 판단하되, 이후 발견될 경우 발견시점부터 영업 제한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19. 3. 16.(토) 00:00 ∼ 3. 22.(금) 23:59

 나.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yunsukim@seoul.go.kr)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1)

   3) 신청 자격 관련 동의서 1부(붙임1)

   4)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각 1부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 첨부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36, 5545)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공고문.hwp

붙임 1.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격 관련 동의서.hwp

붙임 2. 영업지별 세부사항.hwp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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