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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고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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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향후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2019.4.17.(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설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2.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33. 생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③ 생략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19. 4. 17.] 

  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9. 생략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12. 생략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향후 개정·공포 예정)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 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이하 ‘운행종료)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운행 중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동 규칙 제114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사항 안내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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