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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자료

경찰대학,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기준 변경 / 세부 전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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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편입생은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 3학년으로 편입학  

 ※특별전형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후 별도 공지 예정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여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연구에서는 현재 5개 종목이 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를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이며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꿀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했다.  

 * 체력요인 분야(종목) : 상지근력(악력), 상지근지구력(팔굽혀펴기), 코어근력․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스피드․순발력(100m), 심폐지구력(1,000m)


변경되는 2개 종목은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이다. 

-‘100m 달리기’의 경우,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선행 연구에서 스피드․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나므로 ‘50m 달리기’로 바꾸고 

-‘1,000m 달리기’의 경우,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6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고, 해외 경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체력기준을 분리하여 적용하되 


※남녀 통합선발 실시중인 해외 경찰의 체력시험 기준

ㅇ남녀 동일(4) : 미국(뉴욕),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ㅇ남녀 차등(6) : 미국(LA),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대만


-여성의 경우, 체력 검사기준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향 조정하여 종전 대비 남녀 체력격차를 축소했고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성 체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향후 축적될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하여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는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되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1. 2020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인원

성별분리선발

총인원 100(88,12)

-일반전형 90(80, 10)

- 특별전형 10(8, 2)

*농어촌학생 5(4, 1)

한마음무궁화 5(4, 1)

남녀통합선발

총인원 50

전형별(일반·특별)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입학연령

입학연도 3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기혼자 입학 불가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1출생한 사람은 입학 가능

-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기혼자 입학 가능

체력검사

측정종목(5종목)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현행 측정종목 중 2종목 변경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체력기준 변경

남녀 체력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p.5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여성의 팔굽혀펴기자세를 남녀

동일한 정자세(무릎 뗀 자세)로 변경

※ 모집인원 관련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생 50명 선발 예정


2. 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내용

  

(1) 입학 정원 : 총 50명

 ※ 전형별(일반·특별)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2) 지원 자격


  1. 일반·특별전형 공통

    가. 학력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021년 2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0년 9월 1일 이전 합격하였거나 합격 예정인 사람에 한함

    나. 연령 : 1979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출생한 사람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다. 국적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다음의 “가” 유형 또는 “나” 유형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고교 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 및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다음의 “가”, “나”, “다”, “라”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사람 또는 그의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사람 또는 그의 자녀

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3. 결격 사유

    가. 위에서 지원 자격으로 제시된 학력, 연령, 국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청람교육 입교일(2021년 2월 중) 전까지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법무부 장관 발행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제출 요함)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라.「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신체 조건과 체력 조건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사람


(3)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특별전형

응시원서 접수

20205월경

대행업체 웹사이트에서 원서 접수

일반전형

응시원서 접수

20205월경

1차 시험

20207월경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세부일정 공지

2차 시험

(체력, ·적성)

20209월경

2차 시험

(면접시험)

202010월경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2월경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합격자 등록

20211월경

대행업체 웹사이트에서 등록


(4) 종합 평가기준

구분

내용

비고

1시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전형별 모집정원의 400% 합격 발표

결원 발생 시 1회에 한해 추가합격 발표

출제범위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로 함

1차 시험 결과는 최종사정에 반영

출제

형태

객관식(5지 택일 형태)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문항 포함

배점

100

100

100

200= 3과목 총점 × 2/3

2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결과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은 각 단계별로 합격/불합격 결정 후 합격자 결과만 최종사정에 반영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

최종사정

(1,000)

1차 시험 성적 : 20%(200)

체력시험 성적 : 5%( 50)

면접시험 성적 : 10%(100)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5%(150)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500)

학생부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영역별 가산점 없음

정시 복수 지원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음


3.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

구분

10

9

8

7

6

5

4

3

2

1

악력

(kg)

64

이상

63-61

60-58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

이하

44

이상

43-42

41-40

39-38

37-36

35-34

33-31

30-28

27-25

24

이하

팔굽혀펴기

(/)

61

이상

60-56

55-51

50-46

45-40

39-34

33-28

27-22

21-16

15

이하

31

이상

30-28

27-25

24-22

21-19

18-16

15-13

12-10

9-7

6

이하

윗몸일으키기

(/)

58

이상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36

35-32

31

이하

55

이상

54-51

50-47

46-43

42-39

38-35

34-31

30-27

26-23

22

이하

50m 달리기

()

7.00

이하

7.01-

7.21

7.22-

7.42

7.43-

7.63

7.64-

7.84

7.85-

8.05

8.06-

8.26

8.27-

8.47

8.48- 8.68

8.69

이상

8.23

이하

8.24-

8.47

8.48-

8.71

8.72-

8.95

8.96-

9.19

9.20-

9.43

9.44-

9.67

9.68-

9.91

9.92-

10.15

10.16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

77

이상

76-72

71-67

66-62

61-57

56-52

51-47

46-41

40-35

34

이하

51

이상

50-47

46-44

43-41

40-38

37-35

34-32

31-28

27-24

23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대학장이 정한다.
 3. 5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참고 사항
󰊱 병역의무 이행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개별적으로 군 복무 이행
󰊲 생활지도 개선(2020년 시행)
  1∼3학년은 사복 착용 및 자율기숙(단,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합숙 및 제복 착용)을 하고, 4학년에 한해 제복 착용 및 의무합숙 실시
󰊳 학비 전액 지원 제도 변경 추진 중
  등록금 일부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되,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마련 중  ※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적용되며 법 개정 시기는 미정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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