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1월 7일~11일 컨벤션보양온천 이용자 중 3명에서 레지오넬라증 발생
◇ 환경조사 및 추가 발생 모니터링 등 역학조사 진행 중
◇ ’19년 1월 7일 이후 컨벤션보양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 레지오넬라증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레지오넬라증 검사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이 2019년 1월 7일부터 11일 사이 컨벤션보양온천(강원도 동해시 소재)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1차 환경검사 결과 온천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
○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은 컨벤션보양온천 및 수영장 등을 이용한 후 2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호전 중이다.
* 사례1: 69세/여, 1월 7일 온천, 수영장 이용, 1월 12일 증상 발생
사례2: 83세/여, 1월 11일 온천, 호텔 이용, 1월 16일 증상 발생
사례3: 79세/여, 1월 10일 온천, 수영장 이용, 1월 23일 증상 발생
○ 레지오넬라증 환자 신고에 따라 동해시보건소에서 1월 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되었다.
- 이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은 소독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하여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 1월 7일 이후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동해시보건소(전화: 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
□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료인 및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레지오넬라증 감시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욕조수 청소᭼소독 등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목욕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8년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 추가 (0.2~0.4mg/L)
-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함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 기록 및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 게시 (2018.12.28.일 복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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