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버스(승합차) 15대(예산범위내 변동가능)
○ 보급기간 : 2019. 2. 21 ~ 2019. 12. 30(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19년 전기버스(승합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종류 | 중 형 | 대 형 | ||||
제작사 | 조이롱코리아 | BYD | 대양기술 | 피라인 | BYD | 한신자동차 |
차종 | e6 | eBus-7 | 그린어스 | HYPERS | eBus-12 | 매그넘9 |
매그넘표준형 | ||||||
HYPERS (신형) | eBus-12 (신형) | MAGNUM 150 | ||||
ADEONA |
종류 | 대 형 | ||||
제작사 | 에빅코리아 | 자일대우 | 우진산전 | 에디슨모터스 | 현대자동차 |
차종 | 엔비온 | BS110 | 우진저상 | 이화이버드 | 일렉시티 128 |
아폴로 | 이화이버드 (신형) | 일렉시티 256 |
※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인천시 지원대상에 포함됨
[제조‧판매사 문의]
제 작 사 | 연 락 처 |
| 제 작 사 | 연 락 처 |
조이롱코리아 | 1588-6389 |
| 자일대우 | 052-932-1101 |
BYD | 064-702-8880 |
| 우진산전 | 043-210-0901 |
대양기술 | 031-366-5700 |
| 에디슨모터스 | 055-960-3420 |
피라인 | 02-2038-2407 |
| 현대자동차 | 080-200-6000 |
한신자동차 | 02-761-8895 |
| 에빅코리아 | 1899-6790 |
2. 전기버스(승합차)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종 류 | 합 계 | 국 비 | 시 비 |
중 형 | 4,128~4,860 | 4,128~4,860 | 없음 |
대 형 | 7,600~10,000 | 7,600~10,000 | 없음 |
※ 각 차종별 지원금액 : 별표1 참조
3.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일 현재 아래 사항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인천광역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전기버스용 충전시설 설치관련 부지 또는 차고지(자가, 공영, 장기임대)를 인천지역에 확보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보급대수 제한
- 개인사업자 : 사업활동을 위해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최대 3대 이내
- 법인‧단체‧공공기관 : 최대 10대 이내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 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4. 전기버스(승합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9. 2.21(목) 09:00∼`19.12.30(월)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버스(승합차) 제조‧판매사(전국 가능)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 제출(incheonev@korea.kr)
○ 구입 시 제출서류
- 전기버스(승합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별지1), 동의서(붙임 별지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부지 또는 차고지 증빙서류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안내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내 차량 미출고 시 취소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 차량등록 후 10일이내 제조‧판매사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차량출고 후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전기버스(승합차)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별지3)
- 차량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보조금 수령 계좌는 제조‧판매사당 1개의 단일 계좌만 인정함)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가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인천시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전기버스(승합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1661-0970 |
인천시 |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032-120 032-440-4357 |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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