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치단체 공고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728x90
반응형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버스(승합차) 15대(예산범위내 변동가능)

○ 보급기간 : 2019. 2. 21 ~ 2019. 12. 30(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19년 전기버스(승합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종류

중 형

대 형

제작사

조이롱코리아

BYD

대양기술

피라인

BYD

한신자동차

차종

e6

eBus-7

그린어스

HYPERS

eBus-12

매그넘9

매그넘표준형

HYPERS

(신형)

eBus-12

(신형)

MAGNUM 150

ADEONA


종류

대 형

제작사

에빅코리아

자일대우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

현대자동차

차종

엔비온

BS110

우진저상

이화이버드

일렉시티 128

아폴로

이화이버드

(신형)

일렉시티 256

※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인천시 지원대상에 포함됨


[제조‧판매사 문의]

제 작 사

연 락 처

 

제 작 사

연 락 처

조이롱코리아

1588-6389

 

자일대우

052-932-1101

BYD

064-702-8880

 

우진산전

043-210-0901

대양기술

031-366-5700

 

에디슨모터스

055-960-3420

피라인

02-2038-2407

 

현대자동차

080-200-6000

한신자동차

02-761-8895

 

에빅코리아

1899-6790


2. 전기버스(승합차)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종 류

합 계

국 비

시 비

중 형

4,128~4,860

4,128~4,860

없음

대 형

7,600~10,000

7,600~10,000

없음

※ 각 차종별 지원금액 : 별표1 참조


3.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일 현재 아래 사항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인천광역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전기버스용 충전시설 설치관련 부지 또는 차고지(자가, 공영, 장기임대)를 인천지역에 확보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보급대수 제한 

- 개인사업자 : 사업활동을 위해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최대 3대 이내

- 법인‧단체‧공공기관 : 최대 10대 이내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 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4. 전기버스(승합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9. 2.21(목) 09:00∼`19.12.30(월)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버스(승합차) 제조‧판매사(전국 가능)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 제출(incheonev@korea.kr)

○ 구입 시 제출서류 

- 전기버스(승합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별지1), 동의서(붙임 별지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부지 또는 차고지 증빙서류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안내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내 차량 미출고 시 취소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 차량등록 후 10일이내 제조‧판매사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차량출고 후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전기버스(승합차)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별지3)

- 차량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보조금 수령 계좌는 제조‧판매사당 1개의 단일 계좌만 인정함)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가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인천시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전기버스(승합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인천시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32-120

032-440-4357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