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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고

2019년 안성시 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따른 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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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2. 목적

  2019년도 어린이집 수급률 분석결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에 해당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설치인가제한을 시행


 3. 적용대상 : 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변경(대표자․소재지․종류․정원증원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자


 4. 시행기간 : 2019. 3. 1.~ 다음 공고일 까지 


 5. 주요내용


  가. 보육수급 분석결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보육대상

아동 수

어린이집 수

정원

현원

어린이집 이용률

정원

충족율

이용권역

10,387

193개소

8,840

6,783

65.3%

76.7%

3개 권역

()


 나. 수급(인가) 제한 기준

    1)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82%) 미달지역 또는 시 도 평균(경기도 84%)미만

      - 인가제한 : 안성시 전체신규인가 불가 


    2)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 적용기준


     가) 인가제한 지역에서도 대표자변경 인가 가능

      - 인가제한지역에서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총 정원의 10% 감원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또는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 시 총 정원의 20% 감원

       *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인가 제한지역에서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감원 어린이집은 2년간 증원 불가

       * 단, 인가제한지역에서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감원된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경우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이상) 2년 후 감원 전 정원까지 증원 가능

     

     나) 소재지 변경 가능

      - 기존 어린이집 폐지 후 소재지변경, 소재지 변경 동시 종류·명칭변경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입주민 보육대상 아동수를 추산하여 공동주택별 보육대상아동 수

        (추산)의 20%이내까지 소재지 변경인가 허용 

     

     다) 정원증원불가 

      

     3) 인가제한 지역에 대한 특례 (인가 가능)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인가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6.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보육담당 부서(☎678-22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안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안성시 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따른 인가제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www.anse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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