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2. 목적
2019년도 어린이집 수급률 분석결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에 해당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설치인가제한을 시행
3. 적용대상 : 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변경(대표자․소재지․종류․정원증원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자
4. 시행기간 : 2019. 3. 1.~ 다음 공고일 까지
5. 주요내용
가. 보육수급 분석결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보육대상 아동 수 | 어린이집 수 | 정원 | 현원 | 어린이집 이용률 | 정원 충족율 | 이용권역 |
10,387명 | 193개소 | 8,840명 | 6,783명 | 65.3% | 76.7% | 3개 권역 (읍․면․동) |
나. 수급(인가) 제한 기준
1)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82%) 미달지역 또는 시 도 평균(경기도 84%)미만
- 인가제한 : 안성시 전체신규인가 불가
2)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 적용기준
가) 인가제한 지역에서도 대표자변경 인가 가능
- 인가제한지역에서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총 정원의 10% 감원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또는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 시 총 정원의 20% 감원
*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인가 제한지역에서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감원 어린이집은 2년간 증원 불가
* 단, 인가제한지역에서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감원된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경우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이상) 2년 후 감원 전 정원까지 증원 가능
나) 소재지 변경 가능
- 기존 어린이집 폐지 후 소재지변경, 소재지 변경 동시 종류·명칭변경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입주민 보육대상 아동수를 추산하여 공동주택별 보육대상아동 수
(추산)의 20%이내까지 소재지 변경인가 허용
다) 정원증원불가
3) 인가제한 지역에 대한 특례 (인가 가능)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인가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6.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보육담당 부서(☎678-22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안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안성시 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따른 인가제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www.anse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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