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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천명 모집 / 5월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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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천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총 1만7천명을 모집한다. 이번 1차 모집에 7천명, 2차와 3차에 각 5천명씩 모집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선정된 대상자는 약 40만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집기간

∙ 모집기간 : 2020. 5. 1.(금) 09:00 ~ 5. 15.(금) 18:00


■ 모집인원

∙ 7,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道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1985.5.2.~2002.5.1. 출생)

∙ 도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재직자 제외) 재직 노동자  

∙ 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2월, 3월) 평균 86,710원 이하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포인트로 지급(연 120만원)


■ 참여 제외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신청개시일(‘20.5.1.) 기준 1년 이내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사업참여자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단,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선정기준

∙ 2개월(2020년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대상자발표

∙ 2020. 5. 29.(금) 예정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이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 ▲경기도 거주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29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의 여유를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7,000명 모집에 총 42,248명이 신청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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