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2,05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여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ㅇ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⑤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사업자명 | 법 위반 행위 | 조치 내역 |
㈜글로벌몬스터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하트’ 등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 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
㈜마케팅이즈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매니저 추가’, ‘메가폰’ 등 4종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 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00만원 |
㈜센클라우드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골드’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
㈜아프리카티비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미고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의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함 |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
㈜윈엔터프라이즈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팝콘’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
㈜카카오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미고지 | 시정명령
과태료 200만원 |
더이앤엠(주)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
■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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