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차 10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역별 공급물량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공급 호수 | 733 | 393 | 1,189 | 1,106 | 482 | 227 | 170 | 43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공급 호수 | 59 | 58 | 326 | 36 | 94 | 155 | 288 | 33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ㅇ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예)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ㅇ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예) 신혼부부 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70%(부부합산 90%) | 100%(부부합산 120%) |
지원단가 |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70% |
-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준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8,800 | 2,468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 충족 | 23,700 | 2,648 | ||
신혼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28,800 | 2,48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28,800 | 2,468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LH | 청년 매입임대 | 34 | 837 | 8.11∼8.17 | 9.10 | ’20.9∼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0 | 2,345 | 8.17∼8.24 | 10.6 | ’20.10∼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54 | 2,025 | 8.17∼8.24 | 10.6 | ’20.10∼ | |
공고문 게재(7.31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ㅇ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부산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6 | 120 | 8월중순 | 10월초순 | 10월중순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16 | 30 | 8월중순 | 10월초순 | 10월중순 | |
공고문 게재(8월 중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 |
ㅇ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대전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5 | 35 | 8.10~21 | 9월중순 | 10월중순 |
공고문 게재(7.27일)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cco.kr) |
□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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