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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8월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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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차 10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역별 공급물량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공급

호수

733

393

1,189

1,106

482

227

170

4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

호수

59

58

326

36

94

155

288

33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ㅇ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예)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ㅇ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예) 신혼부부 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90%)

100%(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준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8,800

2,468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 충족

23,700

2,648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8,800

2,48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8,800

2,468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34

837

8.118.17

9.10

’20.9

신혼부부 매입임대

70

2,345

8.178.24

10.6

’20.10

신혼부부 매입임대

54

2,025

8.178.24

10.6

’20.10

공고문 게재(7.31)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ㅇ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부산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16

120

8월중순

10월초순

10월중순

신혼부부 매입임대

16

30

8월중순

10월초순

10월중순

공고문 게재(8월 중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


 ㅇ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대전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5

35

8.1021

9월중순

10월중순

공고문 게재(7.27)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cco.kr)


□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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