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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11월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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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0. 9.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 3. 1. ∼ 2013.12.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

     (해외 출국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유예·휴학 학생 제외)

  ※ 2008년 입학대상인 2002. 1월 ~ 2월생 중 유예를 신청하여 2009년에 입학한 청소년은 포함.(2009년 입학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인천e음 카드로 지급)


 ○ 지급시기 : 2020. 11월 중


 ○ 접수기간 : ′20. 9. 23. (수) ~ 10. 23.(금) 11월7일까지 연장(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센 터 명

주 소

연 락 처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동구 박문로 1 가톨릭청소년센터 1

032) 721-2330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구 참외전길 72번길 25 동인천동주민센터 내

032) 765-1009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동구 솔빛로82 동구청소년수련관내

032) 777-1383

미추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추홀구 주안로82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032) 868-9846~7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수구 비류대로 429 4

032) 822-9840~1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남동구 만수서로 70 남동청소년문화의집

032) 471-1318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번길 1 부평1동주민센터 내

032) 509-8918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계양구 장제로 937 계양구청소년수련관 4

032) 547-0853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구 원정로7번길 12 가좌청소년문화의집 2

032) 584-1387


○ 구비서류

   〈공통서류〉신청서 1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hwp

   〈본인 신청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만 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신청시〉

    본인 신청 시 서류,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 확인서, 본인 신분증


 ○ 신청시 유의사항

    -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보호자 e음 카드로 지급)

    - 인천e음 카드 지급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정확한 정보 기재(불일치 시 지원처리 불가함)

    - 인천e음 카드 미소지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기재한 주소로 공 카드 배송 예정으로, 정확한 주소 기재 바람.

    - 공 카드 수령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 처리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카드 수령 후 ARS 인증 후 사용가능

    - 지원 제외 대상(해외 출국자, 재학·유예·휴학 학생) 이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환수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120 콜센터, 아동청소년과(☎440-2851~4),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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