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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수거 보상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민수거 보상제 : 불법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을 시민이 수거하여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
○ 대상자 : 만 20세 이상 안양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1. 1.18 ~ 11.30.
○ 접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보상금액 : 매월 1인 최대 30만원(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대상 불법광고물 : 관내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 신청 (수거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지급기준
구 분 | 보상 금액 | |
종 류 | 규 격 | |
현수막 | 길이 5m 이상(대형) | 1,000원/장 |
길이 5m 미만(소형) | 500원/장 | |
족자(현수기), 깃발형 | 500원/장 | |
벽보 | 고정부착(본드) | 500원/장 |
부분부착(테이프) | 50원/장 | |
전단지 | 찌라시, 퇴폐업소 홍보 | 20원/장 |
명함식전단지 | 유흥, 안마업소 등 청소년 유해 | 10원/장 |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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