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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2021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 2차 900명 모집 / 3월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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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 사업 』 대상자 추가(2) 모집 공고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직장 및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1. 2. 22.(월) 09:00 ~ 3. 8.(월) 23:59 까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근무형태 무관)를 잃고 현재 미취업상태인 용인시 거주 만18~39세 청년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 사업(1) 선정자 제외

 선정인원 : 900

 지원내용 : 30만원, 최대 2개월(총합 60만원)

1회 지급 이후 지원자격 유지 확인 후 2회차 지급

 지원방법 :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 지급

사용 유효기간 : 2021. 9. 30.()까지 사용 가능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지원금 소멸처리 예정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자격확인 지원대상 선정·통보지급

 

 

2. 지원요건

  (거주지) 공고일 전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외국인 제외)

  (연령) 공고일 기준 만18~ 39(생년월일 1981. 2. 19. ~ 2003. 2. 18.)

  (실직) 2020. 1. 20.(코로나 최초 발생)~공고일 전일까지 비자발적 실직(해고후 공고일 전일 기준 미취업상태

  (근로기간) 실직(해고) 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지원기간 중 전출 및 취·창업 등 대상자 자격요건 변동 시 지급중단

지원 중 자격변동 시 대상자 자진신고 후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반납·지원

 

3. 지원불가 대상자

 주민등록상 용인 거주가 아닌 자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 사업(1) 선정자

 미취업 상태가 아닌 자(이미 취업 또는 창업(사업자등록증)한 자, 휴직자 등)

 실직 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의 증빙이 어려운 자(증빙자료 제출불가)

 

4.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한 사진을 찍어 첨부)

긴급지원금 신청서 1(사업주 서명 포함) [서식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서식2]

근로사실 증명 서류 : 급여 입금내역서 , 직전 근로계약서 등

- 입금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X (: 900101-1XXXXXX)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용인시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이력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발급하여 제출

- 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자격상실 신고 및 확인서 1(해당 사유 발생 시 제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20211월 기준 고지금액 확인) 소득확인용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1(발급방법 번과 동일) 소득확인용-가구원수

- 대상 가구원 모두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상가구원 누락되어있을 경우 해당 대상가구원의 의료보험확인 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포함) 제출

필요 시 추가서류 보완제출 요청 가능, 요구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2. 22.() 09:00 ~ 3. 8.() 23:59까지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신청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필수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완료하여 제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0.06MB

 

6.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선정방법

- 1순위 : 소득기준(20211월 건강보험납입액 기준) 적용

- 2순위 : 용인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선정통보 : 2021. 3. 15.() 17시 이후 선정자 개별문자 통보

 

7.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 (1차지급) 319(2차지급) 419

 - 2차 지원금 지급 전 지원 자격 유지 확인 및 대상자 자진신고

 

8.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에 사업장 현황, 사업주 서명 확인이 없는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본인이 기입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함

 신청자는 신청 시부터 지원기간 동안 자격요건을 유지해야함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진 신고[붙임3]해야하며, 발생일 전날까지 일할계산(110,000)하여 지원금 지급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임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지원금은 소멸처리 예정임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 청자에 있음

 허위서류 제출 등 공고문 내용을 위반한 부정수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100%~500%)이 부과될 수 있음

 문의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 2차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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