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청원경찰 35명 공개 채용 / 5월20일(월)부터 기관별 공고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월)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구분 | 지방해양수산청 | 수과원 | 합계 | |||||||
인천 | 울산 | 마산 | 동해 | 목포 | 포항 | 평택 | 대산 | |||
일반전형 | 2 | 1 | 1 | 10 | 3 | 5 | 2 | 6 | 3 | 33 |
장애인전형 | 0 | 0 | 1 | 0 | 0 | 1 | 0 | 0 | 0 | 2 |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5월 20일(월)부터 각 채용 실시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 기관별 공고일 이후부터 체력시험 인증서 제출일까지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
[체력시험]
(시행목적) 급박한 항만보안사고 발생 등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본적인 체력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정
(측정방법)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 제출
[3차 필기시험 과목]
제1과목 :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30문항)
제2과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0문항)
* 제2장 국제항해선박(제7조~제22조) 출제 제외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