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화성시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업명: 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신축사업
나. 사업주체: 매송지역주택조합, ㈜한양건설
다. 사업위치: 매송면 천천리 151-12번지 외 58필지
라. 대지면적: 28,681㎡
마. 건축면적: 3,863.9637㎡
바. 연 면 적: 77,004.0706㎡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9층, 주동 9동, 부속동 7동, 530세대
아.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20년 11월
자. 사 업 비: 145,553,000천 원
차. 세대당 규모
구 분 | 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민간 분양 | 59A | 42 | 59.9585 | 21.4164 | 81.3749 |
59B | 47 | 59.8545 | 20.1397 | 79.9942 | |
69 | 120 | 69.9886 | 22.5802 | 92.5688 | |
84A | 22 | 84.8670 | 21.1569 | 106.0239 | |
84C | 299 | 84.2473 | 24.3954 | 108.6427 |
2. 의제내역
〇「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〇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