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고

화성시, 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보광장 2019. 6. 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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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화성시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업명: 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신축사업

  나. 사업주체: 매송지역주택조합, ㈜한양건설

  다. 사업위치: 매송면 천천리 151-12번지 외 58필지

  라. 대지면적: 28,681㎡

  마. 건축면적: 3,863.9637㎡

  바. 연 면 적: 77,004.0706㎡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9층, 주동 9동, 부속동 7동, 530세대 

  아.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20년 11월

  자. 사 업 비: 145,553,000천 원  

  차. 세대당 규모

구 분

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민간

분양

59A

42

59.9585

21.4164

81.3749

59B

47

59.8545

20.1397

79.9942

69

120

69.9886

22.5802

92.5688

84A

22

84.8670

21.1569

106.0239

84C

299

84.2473

24.3954

108.6427


2. 의제내역

〇「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〇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매송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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