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 / 6월17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민,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제목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관련 공청회
-목적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9. 06. 17.(월) 15:00 ~ 17:00
-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6)
3. 주요내용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4. 발표내용 및 발표자
-발표내용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증연구 결과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발표자 : 관계 공무원
5.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출은 공청회 개최 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서면 :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버스정책과
ㅇ전자메일 : csk0604@gg.go.kr
-제출서식 : 아래 파일 참고
6.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버스정책과(031-8030-3823)로 문의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