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자료

119안심콜서비스 미리 가입하세요!

정보광장 2019. 2.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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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119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방문)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수 입력사항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자로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도 가능하며, 약관동의와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 119안심콜은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된 국민이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119로 신고(거주지와 신고지 구분 없이 아무 곳에서도 가능)하면 입력된 개인 정보(병력, 질환)가 신고화면에 표출된다. 이 정보는 즉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적정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또한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제공)된다. 

○ 특히, 이 시스템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긴요한 서비스다.


□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어 ‘18년 12월 기준 45만2156명이 등록되어 있다. 매년 연평균 16% 정도로 신규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 소방청은 앞으로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평소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119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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