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용인시민농장 320구좌 분양 / 2월3일까지 접수
2021년 용인시민농장 텃밭분양 신청 안내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 제공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2021년 용인시민농장 텃밭분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운영 개요
농장명 | 2021년 텃밭분양 운영계획 | ||||||
선정대상 | 구좌수 | 분양면적 (1세대당) | 임대료 (원) | 분양기간 | |||
용인 시민 농장 | 개인 | 일반분양 (320구좌) 특별분양 (55구좌) | 용인시민 | 375 | 16.5㎡ (5평) | 5,500 | 2021. 3.27.~11.19. (8개월) |
단체 | 25구좌 | 용인시 소재 단체 | 25 | 49.5㎡ (15평) | 16,300 |
※ 용인시민농장 소재지 : 처인구 동부로58 (송담대 맞은편)
2. 운영 절차 및 신청 방법
❍ 홍보기간 : 2021. 1. 11.(월) ~ 2. 3.(수)
❍ 신청기간 : 2021. 1. 28.(목) ~ 2. 3.(수)
❍ 추첨일 : 2021. 2. 8(월)
❍ 신청자격 : (1세대 및 단체 당 1구좌 만 신청가능)
- 개인(일반) 분양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민
- 개인(특별) 분양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 국가유공자는 특별분양 해당없음)
- 단체 분양 :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용인시인 단체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http://www.yongin.go.kr/atc/frmeredc/BD_selectFrmerEdcList.do
- 접수 시 개인과 단체분양, 일반과 특별분양 구별하여 신청
※ 신청자의 신청자격 선택 실수로 인하여 분양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접수만 실시
3. 분양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컴퓨터 무작위 추첨
❍ 모집인원 초과할 경우 경찰관 또는 희망 시민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
❍ (개인)특별분양 신청이 55세대 초과 시 추첨을 통해 55세대 선정
→ 특별분양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일반분양으로 재추첨
❍ (개인)특별분양 신청이 55세대 미만 시 일반분양 구좌수 확대
❍ (개인)중복 신청한 세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 특별분양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 제출
❍ (단체)단체분양 선정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제출
❍ 개인 및 단체 자격요건 확인 후 분양료 납부(계좌이체, 개별안내)
❍ 분양자 대상 사전교육 이수 후 이행협약서 제출
❍ 이행협약서 제출 및 분양료 납부 대상을 최종 명단으로 확정
❍ 납부기한 내 분양료를 미납하거나, 사전교육 미이수 및 이행협약서 미제출자는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추첨결과 공고 : 2021. 2. 9.(화)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발송
<계약내용>
○ 임대인 : 용인시
○ 임차인 : 임대료를 납입한 시민농장 선정자
○ 임대면적 : 개인 16.5㎡, 단체 49.5㎡ (공유면적 포함)
○ 임대료 : 개인 5,500원, 단체 16,300원
○ 임대기간 : 2021. 3. 27. ∼ 2021. 11. 19.
○ 임대위치 : 용인시에서 임의로 지정함에 동의함
○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반납되지 않고 경작지는 용인시에서 임의로 처분함.
4. 필독사항
❍ 텃밭분양 희망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이행협약서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료 미납 또는 사전교육 미참석 시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됩니다.
❍ 비닐, 화학비료, 화학농약, 화학자재, 축분퇴비 사용을 금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농업팀(☏031-324-4026, 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민농장 320구좌 분양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