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불법 개도살 현장 급습 …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수사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날 새벽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 했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