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2,05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