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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자료

3월7일(목) 수도권·충청권·광주 전국 8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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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7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각 시도에서 내일(3월 7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지역이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내일(목요일)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7(목)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0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3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내일은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농도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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