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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고

양주시, 2019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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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 


ㅁ보장기간 : 2019. 3. 1. ~ 2020. 2. 29. 


ㅁ가입절차 : 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양주시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ㅁ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ㅁ보장내용 (아래 첨부파일 참고) 

양주시생활안전보험및자전거보험 홍보.pdf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 시 최대 2천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천만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경우 1일당 10만원 

-미아 신고 후 1개월지난 경우 1백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2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20만원~60만원 (7일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ㅁ보험청구 및 문의 : 보험사 통합 콜센터 1522-3556, 양주시 안전건설과 031-8082-6745


"본 저작물은 '양주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양주시, 2019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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