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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자료

해수부, 2019년 4월 한 달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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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2019년 4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 ··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허가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기간 및 체장]

품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금지체장

은어

강원, 경북

4.20~5.20, 9.1~10.31

-

강원, 경북 제외 모든 지역

 

4.1~4.30, 9.15~11.15.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 활용 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원을 평가 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 가능)

연어

전국

10.11~11.30

-

빙어

전국

3.1~3.20

-

쏘가리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4.20~5.30.

(호소는 5.10~6.20)

18cm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제외 모든 지역

5.1~6.10.

(호소는 5.20~6.30)

열목어

전국

3.1~4.30

-

참게

동남참게

강원도. 다만, 댐 제외

8.1~11.30

5cm

다슬기

전국

12.1~2.28

각고 1.5cm

(·곳체·주름·좀주름다슬기 포함)

뱀장어

전국. 다만, 호소 제외

10.1~3.31.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 뱀장어 금지기간 포획 가능)

15cm~45cm

산천어

-

-

20cm

송어

-

-

12cm

황복

-

-

20cm

기수재첩

-

-

- 섬진강: 각장 1.2cm

- 섬진강 외 내수면: 각장 1.5cm

말조개

-

-

각장 9cm


[내수면어업법상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관계법령 위반사항

벌 칙

비 고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19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공동어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6조제1

무허가어업

-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 채포어업, 패류채취어업연승어업, 낭장망어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9조제1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19조의21~3

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 체장, 체중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21조의2

미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 이외의 신고대상 어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11조제1(내수면) 또는 2(사유수면)

유어행위시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 사용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지역은 제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18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 카카오톡에서 각 어업관리단을 친구 추가한 뒤 메시지로 신고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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