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②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허가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기간 및 체장]
품명 | 금지구역 | 금지기간 | 금지체장 |
은어 | 강원, 경북 | 4.20~5.20, 9.1~10.31 | - |
강원, 경북 제외 모든 지역
| 4.1~4.30, 9.15~11.15.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 활용 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 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 가능) | ||
연어 | 전국 | 10.11~11.30 | - |
빙어 | 전국 | 3.1~3.20 | - |
쏘가리 |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 4.20~5.30. (댐ㆍ호소는 5.10~6.20) | 18cm |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제외 모든 지역 | 5.1~6.10. (댐ㆍ호소는 5.20~6.30) | ||
열목어 | 전국 | 3.1~4.30 | - |
참게 동남참게 | 강원도. 다만, 댐 제외 | 8.1~11.30 | 5cm |
다슬기 | 전국 | 12.1~2.28 | 각고 1.5cm (참·곳체·주름·좀주름다슬기 포함) |
뱀장어 | 전국. 다만, 댐ㆍ호소 제외 | 10.1~3.31.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 뱀장어 금지기간 포획 가능) | 15cm~45cm |
산천어 | - | - | 20cm |
송어 | - | - | 12cm |
황복 | - | - | 20cm |
기수재첩 | - | - | - 섬진강: 각장 1.2cm - 섬진강 외 내수면: 각장 1.5cm |
말조개 | - | - | 각장 9cm |
[내수면어업법상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관계법령 위반사항 | 벌 칙 | 비 고 |
▷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수면어업법」제19조 |
▷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 |
▷ 무허가어업 -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 채포어업, 패류채취어업, 연승어업, 낭장망어업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
▷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1항~3항 |
▷ 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 체장, 체중 위반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 |
▷ 미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 이외의 신고대상 어업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수면어업법」제11조제1항(내수면) 또는 2항(사유수면) |
▷ 유어행위시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 사용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지역은 제외)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수면어업법」제18조 |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 카카오톡에서 각 어업관리단을 친구 추가한 뒤 메시지로 신고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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