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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자료

식약처, 임시마약류 2종 신규 지정 예고 / 3-FEA, 4-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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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3-FEA, 4-FEA)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3-FEA(3-fluoroethamphetamine) 및 4-FEA(4-fluoroethamphetamine)

   ※ 임시마약류 분류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함.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 암페타민 : 중추 신경과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는 각성제로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음 


임시마약류 지정(2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1) 물질명 : 3-Fluoroethamphetamine(3-FEA)

-화학명칭 :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구분 : 2군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박수 상승, 혈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2) 물질명 : 4-Fluoroethamphetamine(4-FEA)

-화학명칭 :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구분 : 2군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정신혼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190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 총 94종(1군 12종, 2군 82종)


□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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