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4. 16. 시행)
□ 법무부는「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 및 해제절차)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9. 4.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실시 방법)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합니다.
○ (기대 효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 수준으로(1.82%) 떨어졌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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