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는 ‘2019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19년 시범사업
○ 사업내용 : 폭염시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에어컨) 설치와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3개월)
○ 사업대상 : 도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 566가구
○ 사 업 비 : 633백만원(전액 도비) ※ 추진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추진상황
<에어컨 설치>
○ 대상자 추천 : 道 노인복지과 협조로 시․군(복지부서)에서 추천(~5.15)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5.16), 566가구(예비37)
○ 시공업체 선정 : 권역별(동남부, 서남부, 북부) 3개 업체(조달청 공고)
- 동남부(8) : 수원, 부천, 안산, 화성, 평택, 시흥, 광명, 오산
- 서남부(12) : 용인, 성남, 안양,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의왕, 여주, 양평, 과천
- 북부(11)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김포,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전기요금 지원>
○ 대상자의 한전 전기요금 부과자료 및 개인정보 제공
○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여부 파악, 미수혜자 추가등록 등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도비 6억3,300만 원을 투입된다. 도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독거노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를 선정해 습기제거와 공기정화 기능 등을 갖춘 75만 원 상당의 친환경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도 가동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절기 3개월 간 월 최대 4만 원씩 총 12만 원의 전기요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읍․면․동) 및 독거노인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지난 16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동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566가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에는 수원시 화서동 반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박모 어르신(여‧81세) 가구에 ‘제1호 에어컨’이 설치됐다.
박모 어르신은 “작년에 너무 더워서 여름을 나는데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이렇게 직접 찾아와 에어컨을 설치해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해 눈물이 다 난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본격적인 더위를 맞아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달까지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연탄쿠폰이나 난방유 지원 등 겨울철에 집중됐던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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