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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북한 접경지역,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차 예방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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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6.2(일) 16시 이재욱 차관 주재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발생 이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역계획을 논의하였다.


 북한의 ASF 발생 확인(5.30) 이후 5.31~6.2일까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 일제소독, 방역상황 점검, 전화예찰 등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는 100% 완료하여 접경지역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1차 방역저지선을 구축하였다.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


 우선 농가별 담당관 70개반(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 2인1조) 143명을 동원하여 353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점검결과 353개 농가 중 11개 농가가 휴업(5호) 및 폐업(6호)


 ㅇ 각 담당관은 ASF 의심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시설과 울타리 설치 여부, ASF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였다. 

 울타리 시설은 전체 353 농가 중 232개 농가(66%)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하였다.

     * 정부는 울타리 시설 설치(6~7월) 지원을 통해 전국에 885개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접경지역에 우선 지원 실시


 ㅇ 또한 주요 관리요소인 남은음식물급여농가(25호)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73호)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적정 열처리, 적정방역요령,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처분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주지시켰다.


 접경지역 내에서 방목을 실시 중인 4개 농장*을 대상으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 양구 3호(총 68두), 고성 1호(100두)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3개소) 등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하였다. 

     * 도축장 4개소(철원, 연천, 김포, 고성) 중 고성 도축장은 폐업


 ㅇ 농협 공동방제단‧지자체 공무원 등 총 57명이 45대의 소독차량으로 농가 및 진입로를 소독하였고, 모든 양돈농가에 소독시설 설치도 완료하였다.


 ㅇ 축협이 보유한 생석회를 농가 진입로 등에도 도포(농가당 10포, 70.6톤)하여 진출입 차량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ㅇ 도축장 3개소도 각 도축장과 시군에서 자체 청소 후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실내를 소독하고, 소독차량 등을 활용해 도축장 외부와 진입로 등을 소독하였다. 


 ㅇ 앞으로도 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는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화예찰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ㅇ 방역본부 경기‧강원도본부의 전화예찰팀(경기 17명, 강원 14명)이 매일 353개 양돈농가에 전화를 실시하여 ASF 의심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미응답시에는 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다. 

     * 6.1~6.2 이틀간 706번 통화 시도, 540호 전화예찰 및 미응답 166호 문자홍보


 ㅇ 3일 연속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가축방역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ASF 유의사항 홍보와 예찰도 실시한다. 


<ASF 감염여부 확인 및 축산관련 차량 관리>


 실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ㅇ 5.31~6.2까지 총 181호(51%)에 대한 시료채취(채혈)가 이루어졌으며, 88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으로 나타났다.


 ㅇ 농식품부는 당초 6.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혈청검사를 3일 앞당겨 6.3일까지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채혈을 완료하고, 6.4일까지 모든 검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 섬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10개소)과 통제초소(9개소)도 6.6(목)까지 설치 완료한다. 


 ㅇ 거점소독시설은 6.2일 현재 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강화(2개소, 6.5), 연천(6.6)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ㅇ 통제초소는 6.2일 현재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철원, 화천, 강화, 김포 등 미설치 지역도 6.5일까지 잔반농가 앞, 인접시군 연결도로 등 취약요소를 고려하여 설치를 완료한다. 


<남북육로 국경검역>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점검하였다.


 ㅇ 사무소 내 소독시설을 재점검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ASF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자체, 검역‧방역본부, 농협 등 방역관련 기관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하여 초기 예방조치는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울타리 시설 조기 설치 등 접경지역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역현장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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