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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서울시,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2만3천명 모집 / 4월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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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명 중 2만 3천명을 3월 30일(월)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0. 3.30.(월) 09:00 ~ 4.6.(월) 18: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2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예정)

  ❍ 선정방법 : 정량평가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2.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3.16일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청년 워크넷 (work.go.kr/jobyoung)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확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4. 선정기준


 □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 여부 확인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 2020년 청년수당 자격조건 블록체인 검증(서울거주여부, 고용보험가입여부)


○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월) 18:00~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아래 사항 모두 이행시 최종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참여(2020. 5. 6.(월)~13.(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오리엔테이션 미참여 및 계좌 미개설 시 최종 미선정



□ 서울 청년수당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 2016년 시작된 청년출발지원 정책인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6.3%이었으며, 31.2%는 현재 구직 중이고 진로를 고민하는 참여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자 중 정규직이 72.7%, 무기계약직 6.1%로 비정규임금 노동자 비율인 1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전적 이외에 제공된 비금전적 프로그램(청년 활력 프로그램)의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26.2%, 주거·노동·금융 등 청년생활 상담지원 프로그램 25.1%, 멘토링 15.8%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만큼이나 개인적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 자료: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이에,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수당은 취업률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신뢰도와 자존감 상승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는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수당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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