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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고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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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 및 지급기준]


1) 지급방법 : 1인 5만원 한도 내 비례보상 / 본인 계좌입금


2) 수거대상광고물 종류

 - 현수막 :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부착된 광고물

 - 벽보 :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광고물(전단보다 큰 광고물)

 - 전단 : 도로변에 살포된 30cm x 40cm 이내의 광고물

 - 명함 : 도로변에 살포된 10cm x 5cm 이내의 광고물


3) 보상금 : ▶현수막(6m이상 1,000원, 6m미만 500원), 벽보(장당 60원), 전단(장당 30원), 명함(장당 10원)


4) 수거보상 제외 광고물

 -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 정당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

 -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 등


[기간 및 절차]


1) 접수일 : 매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07:00 ~ 11:00)


2) 접수방법 : 종류별 100매씩 묶어서 지도민원과(도덕로 5) 주차장에서 접수(신분증, 복지카드 반드시 지참)


3) 보상기간 : 2019. 3. ~ 2019. 10.(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수거제외 대상 광고물을 제출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 1년간 보상 제외


"본 저작물은 '광명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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