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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해양경찰청, 2020년 민간해양구조대원 7,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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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경찰 경비함정 1척당 서울시 면적(605.2㎢)의 약 10배(6,385㎢)를 담당하고 있어 모든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낌없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총 3,820척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이 305척(1,389명)을 구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4,681명인 대원수를 올해 말까지 7천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에 정통한 레저보트 등 민간선박 운항자,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 지원자격

  ㅇ 어업종사자, 레저업자, 잠수사 등 지역사정에 밝고, 해양경찰관서의 요청에 구조지원이 가능한 사람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

  ㅇ 선박·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드론 소유자 및 활동자 

  ㅇ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등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


□ 임무

  ㅇ 해상 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지원)

  ㅇ 수색 구조․구난 활동(지원)

  ㅇ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간담회 등 참여

  ㅇ 그 밖에 수난구호 예방 등을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활동혜택

  ㅇ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시 수당 지급

  ㅇ 단체 피복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을 순찰대로 편성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기 곤란한 해안가 등 안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 지원 임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해양경찰 파출소 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은 각 해양경찰서에서 신청자의 대원 자격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 활동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세력인 민간해양구조대원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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