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새롭게 도내 청년노동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저소득 청년노동자의 목돈 마련과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저축하면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등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모집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노동자
<신청자격>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노동 : (공고일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자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20.6월분 기준)
◈ 모집규모 : 9,000명
◈ 신청기간 : ’20. 6. 23.(화) 9시 ~ 7. 6.(월) 18시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신청
◈ 선발발표 : ’20. 9. 1.(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99-4270(운영기간 : ’20.6.9.~7.6.)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공고문)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Q&A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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