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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서울시,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 / 7월2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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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20년 선발인원 : 3,0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0.7.6.)이 속한 연도(’20년)에 출생한 만18∼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20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20만원 이하 ⇒ 월 237만원 이하  


□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서울시 「꿈나래 통장」 사업개요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0.7.6.)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0.7.6.)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5.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911,772

기준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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