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 개요
○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월 87만8597원 | 월 149만5990원 | 월 193만5289원 | 월 237만4587원 |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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