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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자료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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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9년 상반기 3대 핵심현장 집중 점검 계획


 ①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19.2.25.~5.31.)

   - (점검대상) 액체연료(벙커C油, 경유 등) 사용 업체,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전국 4‧5종 사업장 약 5만 3천여개소 중 7천여개소

   - (점검기관) 환경청(환경오염 우려지역), 지자체(관할구역)

     ※ 환경청, 지자체의 점검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단속 계획 공유

   - (점검내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황함유량 준수 여부 등

    ⁍ (’18.하 점검 결과) 6,307개소 점검, 594개소 적발(과태료 628백만원)


 ②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19.2.25.~5.31.)

   - (점검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전국 4만 3천여개소) 중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전년도 위반 사업장, 특별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약 1만여개소

   - (점검기관) 관할 지자체(건설업), 환경청(건설업 이외 제조업)

   - (점검내용)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18.하 점검 결과) 8,296개소 점검, 649건 적발(과태료 129백만원)


 ③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19.2.25.~5.31.)

   - (점검대상)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 (점검기관) 환경부‧산림청 및 지자체

   - (단속내용)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18.하 단속 결과) 전국 8,998건 적발(과태료 380백만원)


[질의응답]


 1.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의 주요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 ’18년 하반기 점검 결과 대기배출사업장 총 6,307개소를 점검하여 총 594개소 위반 적발

   - 위반내역은 변경신고 미이행 106(17.8%), 자가측정 미이행 105(17.7%), 운영일지 미작성 102(17.2%),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69(11.6%) 順


 ○ 위반 사업장 총 894개소에 대해 경고, 폐쇄·사용중지 등 571건의 행정처분, 454건의 과태료 처분, 109건의 고발 실시


 2. 고황유 불법연료 판매·사용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 선박용 면세유(황 2~4%) 등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황유 사용·판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구분

사용판매지역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각 도의 주요 도시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사용판매지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 2018년 11월 29일부터 과태료(1천만원 이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3. 날림(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ㅇ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업종은?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등입니다.


 5.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비산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 하며, 

   - 아스콘제조업,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 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합니다.


 6. 날림(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송업자 제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 희망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7. 날림(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ㅇ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농지정리, 대수선 등)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정량적 기준(방진망 개구율 등)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비산먼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입법예고 '18.9.13.~'18.10.23)


 ㅇ 또한, 환경부-건설사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노후건설기계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 조정·단축 등 자발적 비상저감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8.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불법소각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ㅇ 불법소각행위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확대(`17년 447 → `21년 1,060개소)하고,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을 확충(`21년까지 매년 1,000여개)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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