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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2021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접수 / 2020년 11월19일~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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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올해 「2021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을 11월 19일(목)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입영원 접수 시에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원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에 의한다.


 □ 또한 올해부터는 접수 시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2021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은 11월 19일(목) 오전 10시부터 11월 26일(목)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접수하며, 선발자 발표는 11월 30일(월)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 재학생입영원 접수 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외 간편로그인, 휴대폰, 민간아이핀 등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국외체재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으로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재학생입영원 접수 전 ‘병무청누리집-공고/공지‘를 통해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학생입영원 신청 주의사항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신청 시 개인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가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며, 재학생입영원에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소집 통지된 이후 입영원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생입영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중인 사람


  ㅇ 제한대상 : 기피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군사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퇴영되어 다시 입영할 사람,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 되는 사람, 2020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신청 방법 : 공인인증서/휴대폰 등 인증 로그인 → 의무자 정보 입력 → 일자·기관 선택 → 접수


  ① 의무자 정보 우선 입력 :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정보

  ② 시․군․구를 선택하고 복무기관 검색을 누르면 해당 시․군․구의 선택 가능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표출 (지망별, 지원횟수별 경쟁률 실시간 표출)

    ☞ 소집일자에 “선복무”가 표시된 자리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됩니다.

  ③ 희망하는 소집일자·복무기관은 2지망까지 선택 가능하며, 신청 키<예>를 누르면 재학생입영원 접수 완료


□ 선택 범위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


  ㅇ 주소지 외에 다른 시·군·구 복무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출·퇴근 가능 사유 입력

  ㅇ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에 선발되었을 경우 병무청에서 재학생입영원 직권 취소 

  ㅇ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을 하면 부모 등 가족 주소지 관내에 소재하는 복무기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본인선택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


□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제한


  ㅇ 자원관리청을 변경하여 선발된 경우 출·퇴근곤란, 주소지 복귀 사유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불가


□ 전출, 기관폐쇄 사유 등 선발 취소


  ㅇ 재학생입영원에 선발된 사람이 소집통지 전에 타 지방병무청 관할 시·군·구로 전출하면 당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은 취소되며, 본인 희망 시 전입한 지방병무청에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통지함.


  ㅇ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이전·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소집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


□ 복무기관 선택 제한


  ㅇ 보충역 편입사유 등에 따라 아래 복무기관/복무분야

     - 수형자(강력범죄 등),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반흔, 경련성 질환자 :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 성범죄 경력자 : 아동․청소년 관련 복무기관

     -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자 등 : 해당 임무수행 불가능 분야


  ㅇ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동일(소속) 복무기관

     - 4급 이상 공직자 등 직계비속의 복무가 제한되는 복무기관의 범위

신고의무자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국가기관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및 그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치구가 아닌 구)

* 지방자치단체인 시구는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음

지방의회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회, 의회사무기구 및 그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신고의무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ㅇ 부모·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 같은 기관

     -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 등과 같은 시설에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제한 (해당 기관 선택 시 직권취소)


□ 소집통지서 교부 : 이메일 통지서와 모바일 통지서 발송 (별도 우편발송 없음)


   ㅇ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 복무기관에 따라 선발된 복무기관과 다를 수 있음

        (예) 00구청을 선택하면, 00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 인증 및 사용 안내


   ㅇ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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