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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집

성남시, ‘2021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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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1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모집

2020년 11월 16일 ~ 20일, 100명 모집


성남시는 2021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100명을 모집한다.


시는 시립체육시설 환경정화, 재활용품 분리, 시민농원가꾸기,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불법광고물 정비 등 3개 분야, 25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


 □ 사업명칭: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2021. 1. 4.(월) ∼ 2021. 6. 30.(수)

 □ 신청기간: 2020. 11. 16.(월) ∼ 2020. 11. 20.(금)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선발발표: 2020. 12. 30.(수)

 □ 모집인원: 100명 (25개 사업) ※ 예산 상황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 사업내역: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기관별

사업

부서

사업장

모집

인원

18

25

100

본청사업소

5

8

42

수 정 구

5

6

20

중 원 구

3

4

16

분 당 구

5

7

22


만 18~64세 근무자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을 근무하며 일당 4만 3,600원을 받고 만 65세 이상 근무자는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근무하며 일당 2만 6,160원을 받게 된다.


일당 외 부대경비로 하루 5,000원을 별도 지급하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가입

   - 65세 미만 근로자: 일 43,600원 / 일 5시간 (주 25시간)

   - 65세 이상 근로자: 일 26,160원 / 일 3시간 (주 15시간)

   ※ 65세 이상 연령판단 기준일 → 1955. 1. 5. 이전 출생자

   ※ 교통비 및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지급, 주휴·연차수당 지급

   ※ 근무강도가 높은 사업: 5,000원/일 수당 지급

  ❍ 임금지급: 월 1회 지급(익월 5일 이내)

   ※ 단, 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지급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가운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 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2021. 1. 4.)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중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필수사항

   - 신분증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정보제공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 여성가장(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최종 선발자는 오는 12월 30일 개별 통보되며,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 031-729-2727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공고문(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hwp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목록.xlsx


"본 저작물은 성남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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